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0. 1., 2014. 3. 28., 2015. 4. 3.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8.>
1. "도로복구공사"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3. "간접손궤부분"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
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 <개정 2009. 10. 1., 2014. 3. 28., 2015. 4. 3., 2020. 11. 13.>
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.
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,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,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.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)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0. 1., 2020. 11. 13.>
1.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
2.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. 다만,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
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3. 28.>
부칙 (1999.07.30 조례 제0422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3.10.10 조례 제0557호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
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
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 (2009.10.01 조례 제0795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0.10.01 조례 제0846호)
이 조례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4.3.28. 조례 제1044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부칙 (2015.4.3. 조례 제1089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7.7.14. 조례 제1208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0.11.13. 조례 제1375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